한국 · 국제 흉기 소지로 수사 받자 목격자 보복 협박 50대, 징역 1년6개월 연합뉴스 2026.10.04 16:03 16 0 이미지 제공 출처: 연합뉴스 (창원=연합뉴스) 정종호 기자 =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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