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· 국제 대법 "주주총회 의결권 위임만으론 주식 공동보유자 아냐" 연합뉴스 2026.10.04 17:00 0 0 이미지 제공 출처: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기자 =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위임장을 써줬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공동보유자로 볼 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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