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· 국제 여군 중위에 "그날이야" 성희롱한 대위…법원 "정직 3개월 적법" 연합뉴스 2026.10.04 16:00 0 0 이미지 제공 출처: 연합뉴스 (부산=연합뉴스) 차근호 기자 =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…
댓글 0
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.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