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· 국제 이의신청부터 검사면담까지…젠더폭력 피해자 체크리스트 배포 연합뉴스 2026.10.07 18:30 0 0 이미지 제공 출처: 연합뉴스 (서울=연합뉴스) 홍준석 기자 =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점검표가 만들어졌다.
댓글 0
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.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어요.